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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”고 밝혔다.이밖에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아 ‘보충성 원칙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건, 재판소원 청구 기간(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)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건,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77건, 기타 부적법한 경우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가운데 헌재는 증거보전신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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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0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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